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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 주택 (유상, 무상) 취득세율, 취득세 중과, 1억원 이하 주택 증여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 주택 (유상, 무상) 취득세율, 취득세 중과, 1억원 이하 주택 증여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 주택 (유상, 무상) 취득세율, 취득세 중과, 1억원 이하 주택 증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실제 시가 반영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고가 아파트의 증여에서 취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방식(2022년 이전):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 산정 변경 후(2023년 이후):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 실제 시장가를 반영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7억 원인 아파트의 시가가 12억 원이라면, 2023년 이전에는 7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2억 원으로 산정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유상취득, 증여 무상취득) ① 주택 매매 시 취득세율 정리 주택 매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