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 주택 (유상, 무상) 취득세율, 취득세 중과, 1억원 이하 주택 증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실제 시가 반영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고가 아파트의 증여에서 취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방식(2022년 이전):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 산정 변경 후(2023년 이후):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 실제 시장가를 반영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7억 원인 아파트의 시가가 12억 원이라면, 2023년 이전에는 7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2억 원으로 산정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유상취득, 증여 무상취득) ① 주택 매매 시 취득세율 정리 주택 매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