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개념[양도세 취득시기, 주택수 포함, 분양권 양도세율, 비과세 요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 향후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법상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으로 간주되어 세율, 주택 수 포함 여부, 비과세 요건 등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핵심 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개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을 설립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구조입니다.
조합원은 토지매입 단계에서는 토지 지분을 보유하지만,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분양권)로 전환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