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비상장법인 주식, 2.2%, 50%초과, 특수관계인, 간주취득세 신고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기업 경영이나 투자 과정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금 복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인데요. 부동산을 직접 매수한 것도 아닌데 주식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과점주주의 정의부터 계산 방법, 신고 납부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먼저 누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의 :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가족, 친인척, 경영지배 관계 등)의 지분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점: '50% 이상'이 아니라 '50% 초과'입니다. 즉, 딱 50%를 보유했다면 과점주주가 아니지만, 50%+ 1주 가 되는 순간 과점주주로서의 납세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