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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절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중과세 조정(지분율 50% 이상 100% 불산입, 가족법인)

 [법인세 절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중과세 조정(지분율 50% 이상 100% 불산입, 가족법인)

[법인세 절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중과세 조정(지분율 50% 이상 100% 불산입, 가족법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 가족법인 설립이나 지주사 구조를 통한 자산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자회사의 이익을 배당받을 때 "이미 법인세를 냈는데, 배당받을 때 또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잘 활용하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란?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익금불산입이란 세법상 수익(익금)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을 수익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기업이 돈을 벌면 '법인세'를 냅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 '배당'이죠.

A법인(자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