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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절세[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경정청구, 고유목적]

 종중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절세[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경정청구, 고유목적]

종중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절세[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경정청구, 고유목적]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종중이 선산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종중의 세법상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종중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절세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종중 부동산 양도 시 세금 구조의 기본 이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토지·임야·선산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 종중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로 간주되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히 승인을 받은 단체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선산 관리, 종중묘지 유지 등)에 자산을 3년 이상 사용했다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