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계모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원, 1천만원[계부, 계모 동일인 합산, 증여세면제한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 들어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면서 계부(義父)·계모(義母)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계모나 계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얼마까지 면세가 될까?
, 친부모와 합산 과세될까?라는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부·계모로부터의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동일인 합산 과세 여부를 구체적인 법령 근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기본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계산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 직계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