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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 요건(유상, 연부계약, 2년), 신고납부 기한, 부과제척기간, 주택 중과세 판단 취득 시점

 연부취득 요건(유상, 연부계약, 2년), 신고납부 기한, 부과제척기간, 주택 중과세 판단 취득 시점

연부취득 요건(유상, 연부계약, 2년), 신고납부 기한, 부과제척기간, 주택 중과세 판단 취득 시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연부취득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금 취득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금을 분할 지급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서 일반 취득과 다른 실무 쟁점이 발생합니다. 연부취득의 요건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 유상승계취득 연부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금전 등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승계취득이어야 합니다.

단순 증여, 상속 등 무상취득은 연부취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부계약 형식 계약서에 “연부계약”이라는 명칭을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회차 연부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간(2년 이상)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연부계약 형식으로 인정됩니다.

즉, 계약 내용상 분할지급 구조가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