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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최저한세 계산법 및 적용 대상, 제외 대상(35%, 45%), 법인세 최저한세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최저한세 계산법 및 적용 대상, 제외 대상(35%, 45%), 법인세 최저한세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최저한세 계산법 및 적용 대상, 제외 대상(35%, 45%), 법인세 최저한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업을 위해 다양한 세액 공제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고 조세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겠죠? 그래서 마련된 장치가 바로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최소한 이 정도는 내야 한다"는 최저한세 제도입니다.

소득세 최저한세 뜻 최저한세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규정된 각종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아 산출된 세액이 법에서 정한 일정 수준보다 낮아질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만큼은 공제를 배제하여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취지: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집중 방지 및 조세 형평성 제고 핵심 원리: [일반적인 계산 세액]과 [최저한세]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함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