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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취득세 과세대상, 유상, 무상 거래 취득시기, 계약해제시 취득세 납부의무]

 취득세란[취득세 과세대상, 유상, 무상 거래 취득시기, 계약해제시 취득세 납부의무]

취득세란?[취득세 과세대상, 유상, 무상 거래 취득시기, 계약해제 시 취득세 납부의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등 취득세법상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오늘은 취득세란 무엇이고 과세대상 및 취득시기 판단, 신고 납부 기한 및 방법, 계약 해제시 취득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과세대상: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등 - 취득의 범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신축, 경매, 공매 등 유상·무상 모든 취득행위 포함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7조(취득의 정의), 제10조(과세대상), 제11조(납세의무자) 등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 토지 : 대지, 임야, 전답 등 건축물 : 신축, 증축, 개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