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인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기간, 육아기 지원금 확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체계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비고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일 것 연속으로 한 직장을 다닌 것이 아니어도 가능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것 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도 임신, 육아 등의 경우 수급 대상임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나이와 장애여부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