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양도세, 주택 청약[세대의 개념, 양도세 비과세, 다주택 중과, 청약시 1세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서 세대분리는 절세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 포인트입니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대 구분이 잘못되면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중과세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정에서 세대의 개념을 혼동하면 비과세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주택청약에서 사용하는 ‘세대’의 정의가 모두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법령에서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절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취득세에서의 세대 개념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의해 세대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만 인정되며, 동거인은 세대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와 3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