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증여세 면제한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부의 이전은 항상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여세 및 상속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재산 이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2025년 증여세 면제한도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추가 공제, 그리고 현재 적용되는 증여세율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10년 동안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10년 주기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한 번 공제를 받은 후에는 10년이 지나야 재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