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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최초 취득일[비과세 요건 판단 시 주의사항]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최초 취득일[비과세 요건 판단 시 주의사항]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최초 취득일[비과세 요건 판단 시 주의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을 이전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일반적인 매매나 증여와 다르기 때문에, 향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1세대 1주택) 적용 시 특이점이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5팀-1048,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6)을 중심으로 이혼 재산분할 시 부동산 취득시기와 비과세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과 세법상 취득시기의 기본 개념 재산분할은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증여나 매매와 달리 권리의무의 조정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전 소유자의 최초 취득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즉,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된 날이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음 취득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보게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