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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행정사]부하직원 훈계가 갑질로? 견책→ 불문경고로 감경받은 비결

 [소청심사 행정사]부하직원 훈계가 갑질로? 견책→ 불문경고로 감경받은 비결

부하직원 지도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섞여 징계 위기에 처하셨나요?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상하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징계라는 멍에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상 질책이 징계 사유가 되었으나,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견책에서 법률상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로 감경받은 사례를 통해 구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소개 A과장은 직원이 보고 없이 자리를 비우거나, 보고 절차가 미흡하자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이를 지적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A과장의 언행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징계위원회는 A과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큰소리를 쳤다는 사실관계 자체보다는, 그 발언이 나온 맥락이 업무 독려인지 인격 모독인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2. 쟁점 분석 및 해결 논리 1)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