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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사] 도로점용 변상금 120%, 고의·과실 없음 입증으로 처분 취소 받는 3가지 논리

 [행정심판 행정사] 도로점용 변상금 120%, 고의·과실 없음 입증으로 처분 취소 받는 3가지 논리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도로점용 변상금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고의로 도로를 점용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 부과된 120% 가산금에 당혹스럽고 억울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도로법 변상금을 면제(취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를 위한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핵심 논리, 그리고 그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변상금 면제(취소)의 법적 근거 도로법 제72조 제2항은 "변상금 징수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측량 기관 등의 오류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징벌적 가산금(20%)이 포함된 변상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