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정년퇴직은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인데요.
특히, 정년 도래 후 근로관계 종료 및 재고용 여부와 관련한 쟁점은 실무에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제도의 기본 개념과 관련 법령,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년제란?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제도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했더라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는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