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시한 건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사용자 책임은 없다고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단지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로 누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이 판단에 따라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보상 등 실질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대표이사나 입주자대표회의처럼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주: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의 운영주체를 의미합니다. ②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 전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