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식비 사용, 탄원서 제출, 상훈 및 반성 태도 참작된 사례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직무 관련 예산을 횡령하거나, 동료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경우 공직사회에서는 매우 중대한 비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정황과 반성의 정도, 주변 평가 등도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과 부적절 언행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던 경찰공무원이 ‘정직3월’로 감경된 사례를 통해 징계 감경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해양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총 12회에 걸쳐, 약 만 원의 급식비 예산을 현금화하여 회식비, 체온계 구입, 함정 수리용품 등 함정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과, 의무경찰과 동료 경찰관에게 성희롱성 발언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 출동·정박 근무 시 근무 태만, 그리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성 발언을 한 사실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