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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후 사후조치: 등기부터 재산 이전 보고까지 필수 절차 총정리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후 사후조치: 등기부터 재산 이전 보고까지 필수 절차 총정리

<든든한행정사의 핵심 진단> 설립 허가증 수령 후 3주 이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주무관청에 의해 설립 허가 자체가 직권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허가 취득을 넘어 고유번호증 발급과 출연 재산 이전 보고까지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법적 실체를 온전히 인정받습니다.

복잡한 사후 행정 절차는 전문가의 밀착 케어를 통해 단 하나의 기한 누락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길 권장합니다.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받았는데, 바로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허가증 수령은 시작일 뿐이며 반드시 법원 설립등기를 거쳐야 법적 인격이 부여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허가증만으로는 대외적인 계약이나 세무 활동이 불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수개월간 고생하여 어렵게 받은 설립 허가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