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온에 최원석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재개발 사업들이 많아 지면서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비용없는 상담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rion_choi/223943291673 비용없이 대표세무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정확함위에 마음을 더하며 일하는 세무회계리온 대표세무사 최원석입니다. (상담비용은 없... blog.naver.com 조합원입주권 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은 "소득세법제88조 정의" 부분에 살펴본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위 법령에서 보듯이 세법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
원문 링크 : 분양권과 입주권 주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