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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과세예고통지 전문세무사[수원세무사 / 광교세무사]

 프리랜서 과세예고통지 전문세무사[수원세무사 / 광교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원세무사 광교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시는 프리랜서 분들께서는 1월 ~ 12월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100만 원 이상의 납부할 세액이 산출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국세청에 고시된 '기준경비율'을 토대로 계산하여 발송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일반 업종의 경비율 대비 현저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조기 결정을 진행하는 경우 세부담이 상당합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 또는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 및 기타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증할 만한 근거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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