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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화물운송업, 개별화물업 등 부가가치세 신고대행[동탄세무사 / 화성세무사]

 택배업, 화물운송업, 개별화물업 등 부가가치세 신고대행[동탄세무사 / 화성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동탄세무사 화성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택배업, 화물운송업, 개별화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분들께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택배업, 화물운송업, 개별화물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 2023년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비 사업과 관련된 유류대의 경우에는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를 진행한 경우 환급(매입세액공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민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결제 진행한다면 환급(매입세액공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리비 및 용품 차량 수리비, 타이어교체, 엔진오일 교체 등 '적격증빙'(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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