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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유형(복식부기의무자)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대행[송도세무사 / 청라세무사]

 A유형(복식부기의무자)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대행[송도세무사 / 청라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도세무사 청라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2022년도 프리랜서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을 지급받으셨던 분들 중 A유형에 속하는 복식부기의무자 프리랜서분들께서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복식부기의무, A유형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포스팅 진행해 보겠습니다.

A유형에 해당하는 사유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기준은 바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지입니다. 2021년 귀속분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 추가적으로 2022년 당해 소득까지 7,500만 원을 초과하기에 외부조정대상자로 지정된 것입니다. A유형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의 장부작성 및 세무조정이 필수입니다.

A유형의 신고방법 : A유형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없지만, 외부조정대상자로서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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