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병점세무사 화성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택배업 및 운수업, 화물운송, 개별화물 등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2024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택배업 및 운수업, 화물운송, 개별화물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 부가세 신고 시 참고할 사항들에 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가액 : 택배업 및 운수업, 화물운송, 개별화물 등을 위하여 구입한 차량가액에 관한 부가세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환급 진행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상당하므로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하시어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유류비 : 택배업 및 운수업, 화물운송, 개별화물 사업과 관련된 유류비의 경우에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결제를 진행한 경우 환급(매입세액공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량 용품 및 수리비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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