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행업의 세무실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업의 세무실무 여행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은 크게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나뉩니다. 구분 대상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종합여행업에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습니다. ① 인바운드 : 외국인 여행객을 국내로 유치·인솔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음 ② 아웃바운드 : 내국인 여행객을 외국으로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 2. 29., 2008. 8. 26., 2009. 1. 20., 2009. 8. 6., 2009. 10. 7., 2009. 11. 2., 2011. 12. 30., 2013. 11.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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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업종별 세무] 여행업의 세무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