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 절세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계산구조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아래의 상속세 계산구조에서 (+)부분을 최소화하고 (-)부분을 최대화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유증, 사인증여 등도 포함 (+) 의제상속재산가액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가액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상속재산가액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 유증, 사인증여 등(대인적, 대물적 비과세)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과세가액공제액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 사전증여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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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세] 상속세 계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