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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무] 학원업의 세무실무

 [업종별 세무] 학원업의 세무실무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원업의 세무실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원업의 세무실무 학원업의 구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업의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면세되는 학원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학원 학원이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학원은 강사를 둘 수 있으며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제13조(강사 등)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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