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주택임대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외에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주의 주택임대소득은 총소득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222521172 [4대보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blog.naver.com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가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지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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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4대보험]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