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의 부가가치세법상 중개수수료의 공급시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중개업의 중개 용역 공급시기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 ]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2013.06.0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2013.06.0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2013.06.07 개정)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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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중개수수료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