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내가 원해서 수용된 토지가 아니라도 공익사업에 따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개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공익사업 시행자 또는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수용시 보상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고 공공사업용지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과거에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었으나, 정당한 보상이 있다고 전제하면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로 현재는 그 세액감면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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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