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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개정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의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세가 과세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그 발급금액(결제금액)의 1.3%의 금액을 연간 천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② 업종과 무관하게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주의 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②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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