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직장인들의 이직과 퇴사가 과거보다 많이 빈번해졌는데요.
이직이나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1년간 한 회사에 다닌 직장인에 비해 연말정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해당연도 중간에 회사를 옮긴 이직자나 회사를 그만두고 아직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분들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미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두어들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연말에 확정된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해 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반영한 채 정산을 하여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즉, 중도퇴사 시 정...
#
12월31일퇴사자연말정산
#
연말정산방법
#
이직후연말정산
#
재취업연말정산
#
절세상담
#
중도퇴사자
#
중도퇴사자연말정산
#
중도퇴사자종합소득세신고
#
중도퇴직자연말정산
#
중도퇴직자종소세신고
#
퇴사후연말정산
#
퇴직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합정세무사
#
연말정산
#
신촌세무사
#
12월퇴사자연말정산
#
1월퇴사자연말정산
#
개인기장
#
겸직자연말정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장상담
#
두곳에서근무연말정산
#
마포세무사
#
법인기장
#
서대문세무사
#
세금상담
#
세무상담
#
홍대세무사
원문 링크 :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