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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과 합산배제 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과 합산배제 신고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 종류와 합산배제신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부령 3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함에 있어 합산배제가 됩니다. 합산배제가 된다는 것은 과세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라서 비과세와 맞먹는 큰 세제혜택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개시일(임대주택 등록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일 것 -> 기준시가 요건은 최초 등록할 때만 충족하면 되고, 등록 이후 기준시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해도 인정됩니다. 2.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 -> 의무임대기간은 임대주택 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하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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