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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 창업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별도로 '창업' 또는 '창업일'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지 않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을 차용하여 창업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즉,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원시창업)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 [시행 2023. 6.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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