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필라테스·요가 센터를 창업할 때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따라서 오늘은 필라테스·요가가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라테스·요가 면세사업자로 가능한지 여부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우선, 필라테스·요가 센터가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려면 부가가치세법상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②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3.06.07 개정)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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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업종별 세무] 필라테스·요가 면세사업자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