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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

 [종합부동산세]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의 범위와 적용요건 1.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의 범위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주택이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소재 저가주택(이하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특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없는 것으로 보아 1주택자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소재 저가주택 요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한 상속주택 등 지방 소재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의 주택 ※주의 ①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지만,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종부세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② 세액공제는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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