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 인허가 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인허가를 받고 바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한지 여부 대표적으로 헬스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먼저 하고 신고증(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을 받은 후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증이 나오기 전에 오픈 이벤트를 위해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등록 업종이 아닌 필라테스·요가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여 결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의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 업종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문제는 필라테스·요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으로 법에 열거된 창업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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