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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취득세 주택 매매 취득시 취득세

 [마포세무사] 취득세 주택 매매 취득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택 매매 취득시 취득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와 판정시점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 취득세에서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으로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참고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은 무허가주택은 취득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의 판정시점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이 아닌 취득일(잔금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참고 ①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현재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이는 주택이 아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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