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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마포세무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5월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하고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기한후신고 가산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한후신고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는 정기신고와는 달리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서 기한후신고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징수할 세액이 확정되므로 정기신고보다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고 절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한후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일단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이라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정기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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