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총정리 평가원칙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때, 평가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시가 1. 시가의 정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실무적으로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 등이 이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거래가격을 적용시키기 어려워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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