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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새롭게 신설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개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이외에 1억원(한도)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행 규정으로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일 전 10년간 다른 증여 내역이 없으면 증여재산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을 전제로 증여를 받는다면 총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억 5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총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개정안일 뿐 정확한 내용과 국회 통과 여부는 23년도 12월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 조금 더 지켜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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