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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등 3.3%사업소득자들을 위한 절세 해법

 프리랜서, 강사 등 3.3%사업소득자들을 위한 절세 해법

프리랜서, 강사 등 3.3% 사업소득자들을 위한 세금 상식!! 1. 3.3% 사업소득자 학원강사, 헤어디자이너, 피부관리사 등의 프리랜서들은 매월 총급여의 3.3%를 제외한 금액을 급여로 받습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총급여중 33,000원을 세금의 명목으로 제하고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 분들은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사업자로 보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더 납부해야할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 사업소득세 계산방법 프리랜서 한분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소득으로 받는 급여외에는 수입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① 1년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X 세율(6%~38% 누진세율) = 산출세액 ④ 산출세액 - 3.3%기납부세액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3. 납부 또는 환급의 변수 ① 필요경비율(단순경비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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