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오늘은 결혼할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무상식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축의금도 증여가 될까요?
결혼축의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세법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축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명시!
단, 결혼당사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 축의금만 증여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입증할만한 방명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2. 혼인자금의 증여재산 공제 2024.01.01.이후 혼인시 증여받을 경우 개정된 사항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증여자 직계존속(부모,조무모 등)이 직계비속에게 증여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산유형 현금,주식,코인,부동산 등 가능 공제 한도 1억원 (출산 공제와 합산) 증여세 비과세 금액 1.5억까지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 적용시기 2024.01.0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2023년 혼인신고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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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결혼할때 꼭 챙겨야 하는 세금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