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개한 설명자료 등을 참고하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정관개정안]의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거나 같은 취지로 기존 조항을 개정하면 된다.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통상 주총 특별결의가 있으면 되지만,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3/4의 동의가 있었야 한다.
다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초기 단계일 것이므로, 투자계약서상 동의권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들과 미리 소통하지 않으면 복수의결권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관 개정안] 제O조(복수의결권주식)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6조의11 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5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6항에...
#
벤처기업
#
벤처기업법
#
복수의결권
#
복수의결권실무
#
여현동
#
여현동변호사
#
정관개정
원문 링크 : 복수의결권과 관련된 정관개정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