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지세 과세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드리려 합니다.
지난 3월 27일 선고된 2024두62738 판결은 게임머니 PIN번호가 기재된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제휴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번호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과세관청은 이 사건 문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의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인지세를 부과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문 링크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인지세부과처분취소 - "게임머니 PIN번호가 담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