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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5 판결 - "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디자인 침해의 핑계가 될 수 없는 이유"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5 판결 - "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디자인 침해의 핑계가 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경쟁사의 제품과 내 제품의 디자인이 비슷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흔히 하는 항변이 있죠.

"이 부분은 기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랑 저기가 다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남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의심을 받을 때, "이건 흔한 모양이고 기능상 필수적인 형태"라며 빠져나가려는 시도, 과연 법원에서 통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기능을 위한 형상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모양이 있다면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며,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인 느낌(심미감)이 비슷하면 침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디자인 표절의 핑계를 원천 봉쇄하는 대법원의 깐깐한 기준, 함께 살펴보시죠.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디자인권을 가진 피고와, 그와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원고 사이의 다툼입니다. 상황: 원고는 피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확인대상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