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들 세대는 3주택(, , )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고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중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들은 주택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주택(신규 주택)이 주택(종전 주택)의 대체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인 피고는 위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리 대법원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