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2024두45788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범위 변경과 관련된 행정청의 고시 권한 및 절차적 요건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들 중 일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의 경구・시럽・주사제(이하 '이 사건 약제')를 요양급여대상 약제로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이 사건 약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이 사건 약제는 당초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처방받은 외래환자는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2020. 8.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83호로 개정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