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요즘 텔레마케팅 업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약정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 후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조항 말이죠. 과연 이런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최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와 사용자의 합리적 보수 정산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했을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텔레마케터로 일했던 피고입니다. 피고는 어떤 회사와 텔레마케터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는데, 그 계약서에는 특별한 조항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계약이 해지, 만료된 후 피고가 모집한 유료회원계약 환불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회사에 환불금의 10%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피고가 회사를 그만둔 후, 흥미롭게도 이 사건 회사의 텔레마케터 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