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뉴스에서 국가핵심기술은 더 강하게 보호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기술도 해당될까요?
그리고 영업비밀과 뭐가 다른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많은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체계를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법은 기술의 가치와 중요성에 따라 다양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파트 보안처럼 1층 로비, 엘리베이터, 그리고 각 세대별로 다른 수준의 보안을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보호의 다양한 구조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법체계는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과 같이 등록을 통해 권리를 창출하는 분야를 제외하면 크게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이 주가 됩니다. 1.
영업비밀 (경영상 자료까지 보호하는 가장 넓은 보호 우산) 보호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징: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는 사적 재산권 성격 보호 대상:...